국내 코로나19 새 대응지침(제6판) 주요 내용은?

기사입력 2020.02.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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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불명 폐렴 환자도 읍압병실에 격리
    코로나19 의사환자 사례정의도 신설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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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새 대응지침(제6판)을 발했하고 지난 20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 대응지침에서는 국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 층 더 강해진 감염 관리 강화

     

    새 대응지침(제6판)이 기존 대응지침(제5판)과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다.

     

    이에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국가지정입원병상 및 공공병원 내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음성임을 확인 후 격리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의사환자 사례정의도 개정

     

    의사환자에 대한 정의도 기존 대응지침에 비해 한층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변경된 6판에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인 자’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새로운 의사환자 사례정의에 포함됐다.

     

    기존 의사환자 사례정의 중에서도 기존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에서 해당 지역을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에서 접촉한 후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로 정의 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의사환자 사례정의에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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