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기사입력 2020.02.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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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 대응 ‘천명’

    국세청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눈높이에 부응하는 한편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특권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관 및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등은 여전히 편법적 세금 탈루를 통해 국민에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불공정 탈세혐의자 조사대상은 △사무장병원 등 △전관특혜 △고액 입시 △민생침해(마스크 매점매석, 대부업 등) 등 4가지 유형에서 총 138명을 선정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의 유형에서는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수급해온 사무장병원 및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새 혐의자 34명이 선정됐다. 사무장병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의사 자격이 없는 전주(錢主)가 70대 고령의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매월 수천만원씩을 인출해 편취하는 한편 지출증빙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부당하게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는 등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한편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시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향후에도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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