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급여 10년간 불법 수급한 사무장병원 3곳 적발

기사입력 2020.0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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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3곳 운영한 A씨 건보급여 수백억 부당 수령
    친인척 허위급여·고가 외제차 구입 등 법인명의 사적 사용키도

    사무장병원.pn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10여년 간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병원 실소유주가 세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 온 사무장병원 실소유주 A씨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많은 공공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은 유명 인사로 3개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그는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의료재단 법인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조사2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을 이유로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제조업체는 제외)도 함께 적발했다.

     

    그 중 의약외품 도매업자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왔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마스크 230만개를 원가 10억원에 매점·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해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원가 400원(개당)의 마스크를 1300원(개당)에 무자료 거래를 통한 현금조건부 판매(정상가 700원/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약외품 소매업자 C씨는 최근 원가 약 10억원 어치 고급형 마스크(1200원/개․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고가(3000원/개)로 전량 판매해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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