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규정

기사입력 2020.02.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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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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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법위를 신설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료법' 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돼 왔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비속(부모 및 자녀)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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