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회원투표 관련 규정 대폭 개정해 총회 상정키로

기사입력 2020.02.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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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투표요구서 접수와 심사, 공고주체 선관위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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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투표의 접수와 공고 등의 주체가 현행 협회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회원투표요구서 유효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회원투표에서는 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 이하 선관위)는 지난 8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2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 등을 논의해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행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에 따르면, 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서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도 협회장으로 하여금 회원투표에 부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회장이 회원투표 실시 공고는 물론 접수와 심사 등의 주체가 되어 있어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선관위는 정관 및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회원투표(회장, 대의원총회,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시 시행)의 접수와 심사, 공고 등 관련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체로 하여 회원투표를 보다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원투표요구서 유효성 인정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이어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다루는 규칙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기준안에 따르면, 먼저 회원투표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회원투표요구서에는 △안건의 제목 △제안이유 및 내용 △의결요청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으며, 회원투표요구자에 대해 △면허번호 △휴대폰 혹은 근무지 전화번호 △공람(열람)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동의 △자필성명과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을 한 일자 △자필성명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손상/훼손된 경우는 무효로 처리될 방침이다.

     

    또한 서명요청 활동기간(회원투표요구서 수집기한)을 통해 등록일로부터 90일의 범위 이내에서 회원투표요구서에 서명 및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구서의 제출은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외에도 팩스 및 원본사진 촬영과 스캔본을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수신하여 종이에 출력한 것으로 규정했다.

     

    철회방법 역시 명시됐다. 회원투표요구서의 철회는 대표자가 선관위에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로 한정하되, 철회는 대표자가 하고, 입증은 철회자가 하도록 했다.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절차를 살펴보면, 제출한 그대로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고, 선관위원장 명의로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회원투표요구서의 심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정관 제5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회원이 아닌 경우 △요구서에 필수기재사항이 누락, 손상, 훼손된 경우 △자필성명과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 일자가 서명요청활동기간 외의 일자인 경우 등에는 회원투표요구서를 제출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만 인정된다.

     

    회원투표요구서가 접수되면 3일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람(열람)기간을 갖게 되며, 대상 회원들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4일간의 보정기간을 갖고, 선관위원장이 각하 또는 유효한 접수에 대해 발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선관위가 회원투표를 실시하는 ‘주체’로 명문화하여, 선관위가 회원투표를 직접적으로 주관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협회장이 아닌 선관위에서 요구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 같은 회원투표요구서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절차상 먼저 관련 내용이 담긴 정관을 개정한 후 규칙 개정안을 다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이 안건만을 위하여 별도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추가적인 임총 개최 없이 서면결의를 통해 규칙 개정이 가능하도록 정관개정안에 ‘회원투표에 관한 개정조항이 원안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첨부의 선거등에관한규칙 개정안(원안)에 대한 총회서면결의를 부치기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임총시 공고된 의안 외에는 긴급의안으로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한편 이날 선관위는 정관 제24조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상정키로 했다.

     

    현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공고된 개최목적 이외에는 긴급의안을 제외하고는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고된 안건만을 의미한다는 입장과 개최목적에 해당하면 광범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임시총회의 소집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목‧제안이유 및 내용 등으로 명시하고, 이외에는 긴급의안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임시총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개정안을 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중앙대의원 총회 불참시 반드시 의장의 사전승인 받아야…무단 불참시 ‘차기 대의원 선출 절대불가’ 방침

     

    이밖에도 이날 선관위에서는 정관시행세칙 제12조2항에 따라 중앙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총회 의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차기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조항을 보다 엄격히 적용‧관리할 수 있도록 불참사유서를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되, 제출 및 의장의 승인 여부를 대의원 본인이 직접 확인하도록 불참사유서 양식을 정하였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각 지부별로 총회 개최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지부총회 대의원 인준의 ‘온라인 선거방식’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선관위는 그간 각종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협회 선거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위원들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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