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ITS 설치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20.02.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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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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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내 감염별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해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ITS 이용률은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에도 ITS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ITS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감염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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