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자문의뢰 2건 중 1건은 ‘감정촉탁’

기사입력 2020.02.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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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학회, 의료자문 접수 관련 통계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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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자문 의뢰명 자문건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에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의료자문 219건 중 절반에 가까운 100건이 감정촉탁서에 대한 의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한의학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료자문은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 의뢰(100건)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 협조 요청(34건) △사실조회서에 대한 자문 의뢰(20건) △의료기기 사용 관련 자문 요청(12건)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자문 요청(12건) △의료광고심의 관련 자문 의뢰(9건) △한의사협회 회원의 의료자문 의뢰에 대한 자문 요청(5건) △헌법재판소(1건) △기타(26건) 등 총 219건이다.

     

    감정촉탁의 경우 특정 치료에 대한 입원 및 치료·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 요청이 100건 중 65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상책임 보험과 관련해선 34건 중 약 20건 정도가 의료행위의 과실에 대해 인과관계 여부를 자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뢰기관으로는 고등법원·지방법원 등 법원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사 39건, 대한한의사협회 19건, 경찰서 15건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밖에 보건복지부·검찰청·보건소 등에서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총무이사는 “대한한의학회는 환자나 보호자들, 여러 사회단체에서 질의되는 의료 관련 자문에 대해 해당 회원학회에 자료를 요청해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자문요청인 219건은 2018년의 203건보다 16건 증가한 수치이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필요한 의료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했을 경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에 도움을 요청해 학술적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지난달 18일 ‘2020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의료재판의 증거조사 방법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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