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8만5000여명 연명의료 결정 이행

기사입력 2020.02.04 09:5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57만 명 넘어서

    연명치료 1.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018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지 2년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600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43만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 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732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3294명(62.4%)으로 여성 1만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대부분(71.8%)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7818명으로 2018년의 1만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명치료 2.jpg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076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만1016명(60.0%)으로 여성 3만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대부분(80.0%)을 차지했다.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는 4만8238명으로 2018년의 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