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20.01.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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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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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설치·운영 중)가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으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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