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치료에 한의약 효과 ‘탁월’…국가지원사업으로 포함돼야

기사입력 2020.01.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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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최대 20만원까지 산후건강관리 지원…한의의료기관서도 사용 가능
    한의협 “저출산 극복 및 진료선택권 보장 위해 전국 확대 필요” 강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최근 전라북도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를 받은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저출산 극복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지원이 특정 지자체가 아닌 전국으로 확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도내 산모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신규사업으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라북도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풍과 산후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책정됐으며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침구치료와 추나치료와 같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물론 약침과 한약(탕약)과 같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어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다양한 한의약 치료가 산모의 산후관리와 건강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와 학술논문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 같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강원도과 전북 익산시, 군산시 등 극소수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제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 이 같은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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