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자 공모

기사입력 2019.12.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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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3일 접수 마감…1년 간 4억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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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0년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사업기관을 공모 중이다.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 모형의 개발과 근거 창출을 통한 협진 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현황 비교분석 및 표준모델 도출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 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 개발 및 후속 연구 제안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세부 연구 내용은 3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전향적 관찰연구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후향적 관찰연구 △의·한 협진 근거조사 및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의·한 협진 환자 및 의료인 대상 만족도 요구도 조사연구 △환자, 의료인 대상 협진 수가 타당성 연구 △시범사업 기관 의·한 협진 표준임상경로(CP) 평가연구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양약 한약 병용투여 모니터링 조사연구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 한방 의료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달 3일까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총사업비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간 4억5000만원(국비 100%)이다.


    1차 공모 결과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고 재공고에도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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