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 시 환자 진료기록 안내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19.12.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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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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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부 보관과 관련해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돼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하기 어럽고 폐업·휴업 이후의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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