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투표 요구 2459명 ‘유효’…요구 요건 안돼

기사입력 2019.11.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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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회원투표 요구 관련 전화조사 결과 발표

    1.JPG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에 수령된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와 관련 전화를 통한 검증작업을 진행한 결과 2459명의 요구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돼 회원투표 요구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한의협은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투표 요구 관련 전화조사 결과’ 공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유효한 회원투표 요구는 2459명, 확인불가 1572명으로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작업은 한의협에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 4724매·회원투표요구철회서 1189매를 대상으로 비록 사본으로 제출돼 원천적으로는 무효이지만 요구서 및 철회서에 담긴 회원들의 뜻을 존중, 해당 회원에게 전화를 통해 의사 여부를 확인 후 유효한 투표 요구로 간주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검증작업은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요구서 및 철회서 모두 해당 회원들의 본인 확인 절차를 시작으로 제출 당시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 각 안건에 대한 요구 여부, 직접 작성 여부, 제출 후 의사의 변동 여부 등에 대한 확인작업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의 진정한 뜻을 묻고자 총 5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으며, 3회 시도에도 연결이 안되는 회원과 함께 전화를 거부하는 회원들에게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신을 요청하는 등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검증작업 결과 총 2697명의 회원들이 응답(63.2%)한 가운데 회원투표 요구 2459명, 확인불가 1572명으로 집계돼 회원투표 요구가 성립되는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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