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사례 통해 한의대 역량기반 교육 토대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9.11.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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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대 교육 전문가 한 자리 모여 D.O. 사례 연구
    섹스톤 부학장 “수술·화학·생물요법 등 한의학 교육에 적극 반영”
    인창식 한평원 위원 “한의계도 제한 없는 진료 위한 선언적 노력 필요”
    송미덕 부회장 “D.O.교육 참고해 전문의제도 바꾸는 기회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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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계 주요 교육 전문가들이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제도를 살펴보고 한의대 교육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한의계 교육 개편에 있어 D,O.의 선례를 연구하되 한의학적 특성을 살린 개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서울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한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원탁토론회–D.O.대학의 교육 현황을 묻고, 한의대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과 송미덕 한의협 학술부회장, 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인창식, 조충식, 선승호 한평원 위원,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이상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교수, 패트리시아 트리쉬 섹스톤(Patricia Trish Sexton) AT 스틸대학교 정골의대 교육부 부학장, 정성수 미시간주립대학교 부소장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학자 플렉스너 보고서에 맞춰 D.O.대학 변화

     

    토론회에서는 먼저 섹스톤 부학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미국의 D.O.교육에 대해 소개하며, 미국 의대 교육에 있어 D.O.가 어떻게 대처해왔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앤드류 타일러 스틸(Andrew Talor Still)’에 의해 만들어진 ‘정골의학(OMM)’은 19세기 중반 수기 치료를 강조하는 민간의료로 시작됐다.

     

    그러다 D.O.대학은 1920년을 기점으로 대변혁을 맞게 됐는데, 교육학자인 에이브러햄 플렉스너(Abraham Flexner)의 보고서 때문이었다. 앞서 플렉스너는 미국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서를 출판한 뒤 카네기재단의 요청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의과대학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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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미국 ‘정골의학회(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 AOA)’는 정골의학을 가르치는데 있어 인증기준을 만들었고, D.O.대학들은 수술, 화학 및 생물요법 등을 교과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게 그의 설명.

     

    섹스톤 부학장은 “MD와 거의 동일한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1989년에 이르러서는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완전한 진료권(Full Practice Rights)’을 획득했다”며 “수기치료 외에도 수술치료, 약물처방 등 MD와 마찬가지로 제한 없는 모든 영역의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D.O.교육, 처방능력, 학술, 임상실습 등에 초점”

     

    섹스톤 부학장은 D.O.의 현재 특징에 대해선 정골의학의 가치가 전인적 관점에서 예방의학에 강조를 둔만큼, 일차의료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3년 실시한 연구에서 D.O.들은 M.D.에 비해 환자를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치료하고 환자의 생활 전반에 관심을 가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AOA에서 OMM교육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D.O. 학생들이 높은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섹스톤 부학장은 현재 D.O.대학의 인증기준도 지난 4년에 걸쳐 M.D.와 전문의 통합 과정을 진행하면서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섹스톤 부학장은 “현재 대학의 인증기준은 처방능력(More prescriptive)을 따지며, 수련의 인력풀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교육 훈련에서도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에 집중하며, 교수진 인적 개발 등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전에 정골의학 방향과 분명 다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임상실습 과정에 있어서도 그는 D.O.대학은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섹스톤 부학장은 “D.O.대학 3, 4학년 학생들의 임상실습은 지역보건소나 시골인접병원, 의료 미충족 의료기관 등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D.O.대학에서는 임상실습 커리큘럼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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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편법은 없어…한의학적 가치 살린 개편 일구자”

     

    이어 열린 토론에서 한의계 교육 전문가들은 D.O.의 사례처럼 한의학 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각자의 의견을 나눴다.

     

    인창식 한평원 위원은 “D.O.교육 프로그램 역사를 보면 D.O.스스로는 의약품( Chemical), 전문의(Resident), 수술(Surgery)가 우리 진료 범위라 생각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D.O.도 스스로 노력한지 100년이 되어서야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가 일차진료 포지션으로 간다고 하면 한의사 스스로가 선언적 노력을 해야 이를 인정받을 것 같다”며 “이 점이 핵심이고, 제한 없는 진료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충식 한평원 위원도 “우리가 역량중심의 교육 방향을 설정할 때 학생 중심이 아닌 교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어떤 역량, 어떤 직무를 길러줘야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다. D.O.대학의 지나온 역사와 이들의 임상시수를 한의대도 반영해 역량 기반 교육을 완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미덕 학술부회장은 “한의대 교육 개혁에 있어 D.O.의 예를 참조하되 D.O.랑 똑 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한의학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냐는 우려를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 가치는 지켜나가야 한다”며 “다만 의료일원화를 논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한의대 교육에서 뭘 바꿔야 할지에 대해 D.O.를 보고 다시 한 번 재정립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개혁과 관련해 편법은 없다. 시간이 더 걸려도 다 배워야 한다. 하지만 패스트 트랙은 있다고 본다. 의과가 가고 있고 세계 의대가 하고 있는 전문의제도를 한의계도(교육 개혁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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