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통합, 한의사 역할 영역 확대시킬 것

기사입력 2019.11.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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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프로그램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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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AT 스틸대학교 정골의대 Patricia Trish Sexton 교육부부학장은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D.O. 교육과정을 통해 본 한의학 교육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에서 한의사도 국내에서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의계가 미국식 D.O. 제도의 과정들을 탐색하다보면 일차의료에서의 역할은 물론 한의학만의 특이성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exton 교육부부학장은 “미국의 D.O.(Doctor of Osteopathy)에 대한 개념이 크게 변했다. 오스페틱 의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현재 미국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특히 일차의료 부족 문제를 D.O.가 충족했던 것처럼 한의학 역시 환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료를 한다면 국내 일차의료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exton 부학장은 D.O.가 미국 내 일차의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예로 들며, “D.O. 대학들이 직접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동일한 평가를 가진 졸업요건을 만드는데 노력했던 것이 주요했으며, 한의대도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Sexton 부학장은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가장 큰 변화는 D.O.와 M.D. 간 차이가 있었던 레지던트 트레이닝 과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었다”며 “D.O.와 M.D. 대학의 국가고시 점수를 인정해주고 있고, 전체 패키지를 구성하는 나머지 의대 성적증명서, 추천서, 성명서 등도 맞춰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레지던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시하는데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지원을 병원에서 일부 받는 것들이 있지만 부족하다보니 사설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한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급여, 교수진의 월급, 행정관련 시설비 등은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인데 이를 펀딩이나 사설기관의 지원으로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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