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예산 2억8900만원에 불과”

기사입력 2019.10.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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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안정적 시행 위해 사업비 충분히 확보해야”
    종합계획 전반 책임질 ‘심의위원회’도 신속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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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해 충분한 예산 확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5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2020년 정부 예산안은 2억8900만원에 불과한 만큼,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한 사업비의 충분한 확보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의 상담체계 구축에 따른 예산 1억4000만원,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비 5000만원,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등 연구비 9000만원 정도만 겨우 반영돼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조사 비용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예산조차 없다”며 “올해부터 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하더라도 의제 개발이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의제 개발, 연구, 조사 등 최소한의 사업비조차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전반을 심의하게 될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빠른 구성과 보건의료인력원(가칭)의 설립을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올바른 구성과 독자적 전담기구인 ‘보건의료인력원’의 신설은 제대로 된 종합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전제조건”이라며 “자칫 기능과 역할이 다른 기존의 기관에 해당 사업들을 분절해 위탁하다보면, 보건의료 인력을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이 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만성적인 인력부족, 심각한 인력수급난, 늘어나는 의료사고와 불법의료 횡행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지난 2011년부터 8년이라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법률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인력 양성 및 공급,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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