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추나 전문’ 광고 보건소에 신고

기사입력 2019.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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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병원 명칭,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만 사용 가능
    ‘추나 치료로 많이 알려진’, ‘추나 잘하는’ 등 문구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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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산하 바른의료연구소가 ‘추나 전문’으로 광고하는 한의 의료기관들을 색출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추나 요법 급여화 후 한방 의료기관의 ‘추나 전문’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해당 한방 의료기관 26개소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전문’ 등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경우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전문 용어 사용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으로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OO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나 전문’, ‘추나요법 전문’, ‘미골추나 전문’, ‘추나치료 전문’, ‘경근추나 전문’ 등으로 광고하던 한방 의료기관 26개소(한의원 25곳, 한방병원 1곳)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관할 보건소들은 26개소 모두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1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내렸고, 4곳은 행정처분 예정 또는 진행 중, 나머지 1곳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측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추나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으로 거짓된 내용을 표시했으며 ‘추나 치료로 많이 알려진’, ‘추나 잘하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관련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러한 광고는 해당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전문병원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본 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나 관련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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