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기사입력 2019.10.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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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강력한 처벌 미흡, 지난 4년간 자격정지 단 3명
    엄벌통해 철저히 근절...의료인단체에 강력 징계권 부여 필요

    과장, 왜곡된 의료정보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TV 속 의사, 일명 쇼닥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 한층 더 강화된 모니터링진행과 동시에 강력한 징계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개최됐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 허위과대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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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가 쇼닥터 문제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공문요청 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방송통신심위원회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재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상희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쇼닥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 의료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인단체는 향후 쇼닥터 문제와 관련, 의료법 위법 사항 및 의료인 품위 손상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여 적발된 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엄정하게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체 징계는 소속 단체의 회원 권리를 정지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해 쇼닥터의 잘못된 행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쇼닥터의 폐해는 잘못된 의료정보로 인하여 국민들이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는 것은 물론 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이런 행태에 대해선 복지부가 엄벌에 처하는 것과 더불어 의료인단체에도 자체 징계권한을 부여하여 쇼닥터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의료정보의 범람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쇼닥터 문제와 관련, "쇼닥터로 인한 왜곡된 의료정보 전달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담당 부서와 상의해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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