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첩약 급여 거래 의혹 감사원에 청구서 전달

기사입력 2019.10.11 13:0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이제는 의사출신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이 답할 차례”

     

    감사2.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전달했다.

     

    11일 감사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의협과 청와대가 문케어에 대한 지지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실정법과 의학원칙을 위배하고 정치적 이득 위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관련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유효한 수단이 감사원 청구라는 의견이 있어 1200명 넘는 의사들이 자발적 청구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며 향후 검찰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국민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최 회장은 또 “이제는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이 답할 차례”라며 “급여와 항목 결정시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진석 비서관은 의사출신으로 각종 의료정책 입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38대 의협 집행부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서 실장까지 맡았는데 이래서야 쓰겠냐”라며 “의협 회원이라 윤리위 징계 검토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들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를 맞교환한 게 사실이라면 국민 건강권(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며 “의협 회원 및 일반 국민 1292명의 뜻을 모아 국민 건강상, 보건상으로 발생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에 유착관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1292명중 참여한 일반 국민의 수는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다음 주 중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감사1.jpg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