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강력 요구

기사입력 2019.10.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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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시행중인 경기도 사례 보며 결정해 나갈 것"

    김순례.jpg[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술실 및 진료실의 CCTV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진료 중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지만 보건복지부의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박탈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 중 성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1명 씩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준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의료면허는 그대로 소지하고 있어서 자격정지 기간 최대 1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 현장의 특성 상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 발생여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관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기키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근본적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성범죄 의료인 처벌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성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많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차차 결정해 나가겠다. 수술실의 경우 환자 자신이 CCTV 노출을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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