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상대가치 개편의 방향 및 관련 쟁점은?

기사입력 2019.09.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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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진료료 개편·가산제도 정비·상대가치 산출체계 합리화 등 추진
    대만·스위스·독일의 전통의학 건강보험 적용 사례 '벤치마킹 필요'
    한의협 보험위, '건강보험 상대가치 및 수가제도 관련 강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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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28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신관 컨퍼런스홀에서 '건강보험 상대가치 및 수가제도 관련 강연회'를 개최, 상대가치 및 수가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고취시키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동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대가치나 수가제도가 고리타분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의 임상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 진료하고 청구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상대가치 개편이 있을 때마다 한의계에는 많은 혼란이 있어온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편과정에서 한의계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또한 수가제도의 경우에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 정부나 의료공급자, 환자들의 생각이 각각 상이한 만큼 미래 한의계에는 어떠한 수가제가 도움이 될지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달체계 정상화 등 위해 정책가치 도입 '검토' 
    이날 강연회는 △상대가치제도의 이해(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가제도와 해외사례(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를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참석자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방향 마련 △원칙에 근거한 가산제도 정비방향 제시 △현행 상대가치 산출체계의 합리성 제고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의 지속적 수집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진료료 개편·정책가치 도입·가산제도 정비 등에 대한 개편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진찰료와 관련 그동안 자원 소모량 기반의 상대가치 개념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을 비롯해 6개 유형(진찰 및 입원,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간 보상수준의 차이로 인한 진료행태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진찰시간이나 강도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진료과목별·유형별 기존행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본진료료에 대한 정의에 따라 별도 산정하거나 통합(행위, 재료 등)이 필요한 행위를 구분하는 등 기본진료료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일정 기간 부여되는 행위별 가치의 조정이라는 개념을 담은 ‘정책가치’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입취지가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상대가치 총점 고정과 추가 가치 부여로 이원화, 모든 정책가치는 기본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적용해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는 적용원칙 아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진료료 관련 정책가치가 적용될 대상으로는 △전달체계 정상화 △지역조정계수 △정책 목적의 가산제도 △의뢰 회송, 통합연계 △만성질환 관리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선임연구위원은 상대가치 제도의 쟁점과 관련 "적정인건비의 경우에는 종별·유형별·전문과목별 인건비를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를 비롯해 인건비의 적정수준에 대한 쟁점이 있다"며 "또한 빈도를 감안한 평균 수익이 적용될 경우 기관별 비용이 유사하다고 전제하면 빈도가 평균에 미달한 기관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진료활동으로 기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적정원가보전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어떻게 기관 종별·유형별·전문과목별 균형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현행 6개 유형별 구분이 적정한지 등 상대가치를 둘러싼 쟁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불제도, 환자-공급자-조직 행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유인체계
    이와 함께 김동수 선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의 규제 유형으로 △재원 관리 △급여 제공 관리(급여의 범위 및 가격 등) △제공자 보상(제공자 형태, 지불제도 등) △질 관리 △급여 이용 관리(본인부담 등) 등을 들 수 있다"며 "이 가운데 진료비 지불제도는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방식으로, 지불제도는 일차적으로는 보상의 의미를 갖지만 일반적으로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의료비, 진료비 심사 및 관리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본주의 체계에서의 지불제도는 환자-공급자-조직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유인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불제도의 4가지 원칙인 △자원소모량의 정확한 반영 △불필요한 비용지출 가능성 최소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 및 기술발전 반영 △사회적 가치 반영 등에 모두 만족하는 지불제도는 없어, 여러 상충되는 원칙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각 국가에서는 각자의 의료행태, 제도적 상황,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적인 틀 내에서 상황에 맞게 변형되거나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선임연구원은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묶음수가제) △일당 정액제 △인두제 △봉급제 △총액예산제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등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한 설명과 비교, 각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 등을 소개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와 관련해 지불제도 연구가 진행된 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대만, 사회적 필요한 의한 질환 시범사업 형태로 효과 검증
    특히 김 선임연구원은 대만과 스위스, 독일에서 전통의학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지불제도 유형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에는 의료의 질과 지불제도를 연계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시행 중이며, 중의도 '전문항목'과 '특정질병관리 강화'란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전문항목(시범사업의 성격)은 중의 총액과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며, 성과가 좋은 경우 '특정질병관리 강화'란 본 항목으로 구성돼 총액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실제 2014년에는 뇌혈관질병 및 두뇌손상이 본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총액을 0.810%(결산액 대비 약 171백만元)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에는 침술을 제외한 동종용법, 인지의학, 신경요법, 약초요법, 중약요법 등 5가지 보완의학은 의무 건강보험에서 제외됐지만 1년간 14만여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진행해 국민투표가 진행돼 건강보험 조례에 보완의학 관련 조항이 삽입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침술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결론을 도출, 전기자극이 없는 바늘에 의한 신체 침술에 대해 2006년까지 퇴행성 슬관절염, 만성 요통, 편두통, 긴장성 두통 환자이면서 침 임상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급여에서 제외됐지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규모 침 임상연구를 수행을 통해 침술을 법적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김 선임연구원은 "대만처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음으로써 건보에 진입하는 방안이나 스위스의 국민들이 필요로 인해 국민투표를 발의해 법안을 제정했던 사례, 독일과 같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며 "한국 한의학의 경우 신의료기술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 스위스, 독일과 같은 사례는 한의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고려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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