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윤영혜 기자]서민층의 과중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가 개별심사제도라는 특례조항을 통해 오히려 고소득층 가구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의 특례심사를 거쳐 중·상위층에게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 총액이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28억 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2018년 재난적 의료비를 개편하면서 기준 경계선에서 탈락한 신청자를 구제하기 위해 ‘개별심사’ 조항을 도입했다.
문제는 뇌경색 등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구는 특례심사에서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반해, 소득상위층은 경증 질병인 급성통증 등의 명목으로 194만원까지 지원받은 사례 등이 조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탈락자를 위한 구제 경로가 되어야 할 ‘개별심사’ 조항이 고소득층을 위한 특혜조항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대폭 늘렸지만 결국 전시행정임이 드러났다”며 “재난적 의료비의 개별심사제도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욱이 2018년도 재난적 의료비 1504억 가운데 1293억이 사용되지 못해 86%의 불용률 나타내면서 정책의 전면 재검토까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18년도 414억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28%의 불과하지만 매년 조기에 마감되는 등 집행률 100%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난적 의료비’ 예산을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 긴급복지 의료비 사업’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적 의료비 ‘개별심사제도’를 통한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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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소득구간 |
지급건수(비율) |
지급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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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
소득하위 50% |
735건(80%) |
12억 5,949만원(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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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50% |
181건(20%) |
12억 3,659만원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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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
소득하위 50% |
761건(75%) |
11억 7,574만원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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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50% |
263건(25%) |
16억 1,841만원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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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소득하위 50% |
1496건 (77%) |
24억3,523만원(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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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50% |
444건 (23%) |
28억5,500만원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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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1940건 |
52억 9,023만원 |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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