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사고 발생 7일내 경위 설명 의무화

기사입력 2019.09.23 15:0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정춘숙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약국·보건소도 포함…사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 절차 마련

    정춘숙.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과 의료진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과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설명 의무기관은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과 보건소까지 포함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