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위법사례 늘면서 中 규제 강화 풀이
국내는 규제 완화…한의협 “소분포장 허용 즉각 중지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과 구분되도록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나섰다.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건강식품 라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保健食品标注警示用语指南)’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라벨에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고문은 인쇄체로 최소 포장물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굵게 표시해야 한다. 경고문 크기는 라벨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포장물에 붙이는 라벨 크기가 100㎠보다 클 경우 경고문 글씨는 6㎜ 이상이어야 하고, 라벨 크기가 100㎠보다 작을 땐 동일 비율 6㎜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기식의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은 최소 포장지(용기)에 반드시 기재하하도록 하되 병 입구나 라벨에 생산일자 표시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배경은 라벨 기타 부분과 다른 컬러로 돋보이게 표시해야 하며 일자를 수정하거나 재첨부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제품의 1개 포장지 속에 여러 제품이 포장돼 있을 경우 포장지에 제품별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유통기한도 'XXXX년 XX월 XX일까지'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했다고 KOTRA는 전했다.
문의처나 고객불만을 접수하는 담당부처의 연락처와 Q&A 제공시간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식품 생산·경영기업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시간 중에 소비자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아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 기록, 보존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건기식 판매자에 대해서도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판매장소의 눈에 띄는 곳에 ‘소비자 유의사항’을 붙이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 같이 건기식 라벨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노인 대상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소비자들이 건기식과 일반 식품, 약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올 초 1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지방에 감독팀을 파견해 관련 기준과 제도 미비, 허위 광고 등을 단속한 바 있다.
보건시장 100일 정비행동’으로도 불린 이번 단속에는 274만명의 공무원이 동원돼 162만 곳의 보건매장을 점검 실시했으며, 총 2만1152건에 달하는 위법사례를 발견해 총 6억6400만 위안(약 112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건기식 시장은 지난 2017년 첫 4조원 대를 돌파한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 육성을 이유로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건강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건기식의 소분 포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기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문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등을 타고 건기식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국민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적발된 총 3만8361건 중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만2742건)에 비해 약 90%나 늘었다. 그 중에서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한 제품은 2734건으로 전년 동기(2401건) 보다 약 300여건 늘었다.
이로 인한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건수도 지난 2013년 139건에서 2017년 874건으로 6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건기식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판매와 그에 따른 조합이 가능해 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기식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간독성을 일으킨 대부분 전문가의 처방 없이 개인이 민간약 형태로 한가지 한약재를 복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건기식이 한약재(식약공용품목)를 주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포장을 허용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명약관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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