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팔린 전문약이 건기식?…복지부·심평원 상대 감사청구

기사입력 2019.08.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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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치매치료제 허가 받은 글리아티린 때문에 건보 재정 누수”
    글리아티린, 美선 인지능력 개선 효과 광고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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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인지기능개선제로 허가 받은 글리아티린(성분명: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용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건약은 글리아티린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두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27일 건약은 서울 중구 감사원 본관을 찾아 심평원과 복지부를 상대로 글리아티린의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 청구했다.

     

    글리아티린은 노년층에게 이른바 ‘치매예방약’, ‘뇌 영양제’로 불리는 약이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전체 급여의약품의 성분별 청구순위 2위를 차지했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청구액은 1조를 초과한 국내제약시장의 블록버스터급 약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글리아티린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 올해 2월에는 글리아티린이 ‘인지능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미 제약사들이 광고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환자들을 호도했다며 관련회사들이 제제 조치를 받았다.

     

    이에 건약은 지난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 글리아티린에 대한 질의를 넣고, 의견서·요청서도 제출했지만 여전히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약은 “심평원은 향후 본 약제의 외국 허가 현황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글리아티린 시장은 점점 커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건약은 “근거 없는 효과를 허가한 식약처와 고가의 약가를 지출하고 있는 건보공단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감사청구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 의약품을 둘러싼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와 같은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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