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

기사입력 2019.08.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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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6일까지 신청서 접수… 9월 중 선정 완료하고 사업 진행 예정
    협진 모형에 따른 등급별 차등 수가 적용 및 대상질환 선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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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 공고를 게재하고, 내달 6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부 의·한 협진기관을 중심으로 실시, 의·한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모형을 구축코자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모형에 따른 등급별 차등 수가 적용 및 대상질환 선정을 통해 의·한 협진 행위에 대한 활성화를 직접 유도, 이에 대한 기초자료 생산 및 협진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협진 행위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이달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기관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이 가능한 기관(기관간 협진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협진 성과 평가항목 중 필수항목을 충족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필수항목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평원에서는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전국의 병원급 이상 기관 중 기관내 혹은 기관간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기준으로, 제출한 신청서를 참조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에 의해 시범사업 대상기관 및 등급(1∼3등급) 선정에 나서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공고를 참조해 관련 서류를 내달 6일 18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단, 기관내 협진 실시희망 기관은 신청서 1부를 제출하면 되지만, 기관간 협진을 희망하는 기관은 기관별로 신청서 각각을 작성하되 한 기관에서 취합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 기관 현황 신고서 및 평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이후라고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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