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CITES 품목 불법거래 제보 시 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2017.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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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천만원까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보호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CITES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또는 CITES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CITES종 불법거래 행위 제보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m.epeople.go.kr), 유선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받으며 불법 행위를 제보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000만원까지 CITES종 등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 무작위 신고나 포상금 목적 공모, 피신고자 불법행위 유도 등에 의한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CITES

    CITES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정된 야생 동‧식물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83개국 3만5640종이 지정돼 있다.

    CITES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Ⅰ급(988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Ⅱ(3만4465종)과 Ⅲ급(187종)은 환경부에 신고한 이후 상업적 이용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Ⅲ급은 특정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한 종을 말하며 해당 국가 외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Ⅰ, Ⅱ, Ⅲ급의 CITES종을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Ⅰ급 종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민원제보 등을 이용한 CITES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 불법 행위 사례 109건을 적발하는 해 전년(31건) 대비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2015년에는 CITES종 보유에 대한 자진신고를 운영, 2659건의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 받기도 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CITES종의 밀수나 불법거래는 전세계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신고포상제도의 시행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CITES협약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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