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최근 국회 본회의서 가결된 ‘2016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양방 협진 추진 등 한의약 관련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한·양방 협진 활성화 및 한방난임시술 지원방안 마련
한의사 제외시킨 차별적 치매특별등급 제도 개선 필요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사업 및 보건소 한의약사업 활성화 방안 요구
2016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았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한의약 관련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다.
먼저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질타와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는가 하면 국민의 65.7%가 찬성하고 사법부에서도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의 신속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등으로 보완할 것을 제시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직역 대표 외에도 수요자인 국민대표(공익대표,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를 포함시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필요
한·양방 협진 체계 투자재원을 늘리고 협진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한·양방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양방협진을 선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립암센터는 침 치료를 암치료의 부작용(오심, 구토,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치료와 함께 사용하는 보완의학으로 분류해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MD앤더슨 등의 사례와 같이 암치료 및 그 부작용 완화를 위한 한의학 관련 연구와 한·양방 협진 추진을 촉구했다.
◇한의난임시술 지원방안 마련 요구
한의난임시술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한의난임치료의 효과가 좋다는 평가가 있고 불임 극복을 위해 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난임치료의 한의학적 기준에 관한 고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난임지원사업에 한의난임시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사업으로라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차별적 치매특별등급 제도 개선 등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을 경우 양방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매 특별등급 진단에서 한의사만을 제외시킨 차별적인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화, 객관화를 통해 한의학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본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을 배울 수 있는 것과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교육부와 협의해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도 촉구했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사업이 러시아·미구주팀에서 부수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전담인력도 1명에 불과해 사업 수행이 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한의약사업 활성화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한의약사업은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 또는 도서 벽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만족도가 높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소가 줄어들고 프로그램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예산부족 문제 등 한의약 사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다.
◇노인외래진료비 정액제 개선안 주문
이외에도 2015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노인의 30.8%가 노인외래진료비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외래진료비 정액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정액제 적용구간 상향조정, 연령구간별 차등지원, 상한금액 초과구간에 대해서만 정률제 적용 등의 대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제안도 많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 일본의 지역정원제도와 같이 지역 국립 의과대학에 각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할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 농어촌·격오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군 단위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방부가 오는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모든 대체·전환복무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대한 재검토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한·양방 협진 활성화 및 한방난임시술 지원방안 마련
한의사 제외시킨 차별적 치매특별등급 제도 개선 필요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사업 및 보건소 한의약사업 활성화 방안 요구
2016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았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한의약 관련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다.
먼저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질타와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는가 하면 국민의 65.7%가 찬성하고 사법부에서도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의 신속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등으로 보완할 것을 제시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직역 대표 외에도 수요자인 국민대표(공익대표,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를 포함시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필요
한·양방 협진 체계 투자재원을 늘리고 협진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한·양방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양방협진을 선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립암센터는 침 치료를 암치료의 부작용(오심, 구토,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치료와 함께 사용하는 보완의학으로 분류해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MD앤더슨 등의 사례와 같이 암치료 및 그 부작용 완화를 위한 한의학 관련 연구와 한·양방 협진 추진을 촉구했다.
◇한의난임시술 지원방안 마련 요구
한의난임시술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한의난임치료의 효과가 좋다는 평가가 있고 불임 극복을 위해 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난임치료의 한의학적 기준에 관한 고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난임지원사업에 한의난임시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사업으로라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차별적 치매특별등급 제도 개선 등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을 경우 양방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매 특별등급 진단에서 한의사만을 제외시킨 차별적인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화, 객관화를 통해 한의학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본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을 배울 수 있는 것과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교육부와 협의해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도 촉구했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사업이 러시아·미구주팀에서 부수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전담인력도 1명에 불과해 사업 수행이 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한의약사업 활성화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한의약사업은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 또는 도서 벽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만족도가 높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소가 줄어들고 프로그램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예산부족 문제 등 한의약 사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다.
◇노인외래진료비 정액제 개선안 주문
이외에도 2015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노인의 30.8%가 노인외래진료비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외래진료비 정액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정액제 적용구간 상향조정, 연령구간별 차등지원, 상한금액 초과구간에 대해서만 정률제 적용 등의 대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제안도 많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 일본의 지역정원제도와 같이 지역 국립 의과대학에 각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할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 농어촌·격오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군 단위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방부가 오는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모든 대체·전환복무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대한 재검토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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