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10곳 중 3곳이 치료경험담 불법 의료광고

기사입력 2016.10.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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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 로그인 절차 없이 게시한 치료경험담 광고는 의료법 위반
    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 광고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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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성형·미용 의료기관의 상당 수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상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치료경험담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서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해당되는 의료법 위반사항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홈페이지 등에 방문자 숫자가 많은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고 있었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소(32.8%)가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가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 주요 포털에서의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의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에서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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