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제한 해제, 전면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2016.09.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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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판매량 해마다 증가…'해당 성분 의약품 사용량 증가 없다'는 식약처 분석, 논리적 타당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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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13년 9월부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 2017년 말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식약처가 허가제한 해제 명분으로 내세운 펜터민·펜디메트라진의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해당 성분의 의약품 판매량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은 총 7억 872만여개로, △2012년 1억 5378만여개 △2013년 1억 7010만여개 △2014년 1억 8232만여개 △2015년 2억 249만여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 구입량은 △약국(7억 662만 5230개) △의원(182만 7260개) △병원(12만 6020개) 순이었으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구입한 상위 10순위 요양기관의 구입량은 2012년 1543만 8380개, 2013년 1835만 2640개, 2014년 2026만 9400개, 2015년 2424만 7660개로 상위 10개 약국에서 전체 판매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식약처는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허가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며 "대표적인 의약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약물규제 대상에 분류해 현재까지도 시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의약선진국들에서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이들 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이 매년 늘고 있지만,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식욕억제제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허가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실제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 명분도, 논리적 타당성도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으로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 등 주의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식약처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허가제한 해제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3년 9월 프로포폴에 의한 사망사고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확산되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을 신규 허가 제한 대상에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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