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 발표
감염병 전파 가능성 높으면 역학조사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병원명 공개
시범사업 후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검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고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서울 다나의원(’15.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15.11월), 제천 양의원(’16.1월) 3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 이들 3개 의료기관에서만 2만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500명이 넘는 C형간염 항체 양성자가 확인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복지부는 의료기관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올해 2월12일부터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및 현장조사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방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행위 방지를 중심으로 C형 간염의 확산을 방어하는 방안으로 C형 간염의 예방·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특히 신고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는 조사인력의 여력 문제로 신빙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됨으로써 역학조사 역량의 보강을 통해 보다 조사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기본 전략은 △감염을 일으킬 C형간염 환자(감염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감염원 감소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 및 역량 제고로 의료질 향상시켜 C형간염뿐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의 관리능력 향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 관리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따라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의 전환으로 증가하게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 및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된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高)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 재사용 확인이 곤란했지만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금년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금년 정기국회 내 제출)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시켜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신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2016.11월 건정심 상정 예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해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이외에서의 감염 위험 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자체적인 관리 강화 및 역학조사 참여 등을 독려하는 한편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2월12일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고센터를 당분간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역학조사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및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나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감염병 전파 가능성 높으면 역학조사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병원명 공개
시범사업 후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검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고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서울 다나의원(’15.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15.11월), 제천 양의원(’16.1월) 3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 이들 3개 의료기관에서만 2만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500명이 넘는 C형간염 항체 양성자가 확인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복지부는 의료기관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올해 2월12일부터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및 현장조사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방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행위 방지를 중심으로 C형 간염의 확산을 방어하는 방안으로 C형 간염의 예방·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특히 신고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는 조사인력의 여력 문제로 신빙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됨으로써 역학조사 역량의 보강을 통해 보다 조사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기본 전략은 △감염을 일으킬 C형간염 환자(감염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감염원 감소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 및 역량 제고로 의료질 향상시켜 C형간염뿐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의 관리능력 향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 관리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따라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의 전환으로 증가하게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 및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된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高)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 재사용 확인이 곤란했지만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금년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금년 정기국회 내 제출)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시켜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신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2016.11월 건정심 상정 예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해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이외에서의 감염 위험 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자체적인 관리 강화 및 역학조사 참여 등을 독려하는 한편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2월12일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고센터를 당분간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역학조사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및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나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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