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기사입력 2016.08.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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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개 주제 수록…보건복지분야 59개 주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실효성 의문, 급여화로 건보보장률 높이는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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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지난 29일 발간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망라된 656개 주제를 수록한 이번 자료집은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이중 보건복지분야는 총 59개 주제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는 ‘비급여부문 진료비 공개’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비록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병원들이 책자, 안내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고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공개를 의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 인하 유도가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 것.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계속 등장하며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장래에는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메르스 사태 초기 보건당국이 확진환자가 발생, 경유했던 병원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는 내부원칙을 고수해 감염병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불거진 ‘법정감염병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감염병 유행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염의 예방·치료, 감염확산의 방지, 대응지침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제한 사유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윤리성 강화’에 대해 의사 면허관리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효하고 적절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의료관련행정처분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으며 2015년 12월 기준 의사면허등록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2만667명인 약 18%에 이르고 소재 미파악자도 573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실태파악이 안 되는 의료인과 장기간의 경력단절이 있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화된 보수교육 및 검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수급’ 문제도 포함됐다.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총수는 3495명으로 2003년 4657명, 2004년 5157명, 2005년 5183명에 비하면 약 67% 수준으로 감소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원활하고 적절하게 확보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인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문화돼 있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른 공중보건장학생을 재선발해 이들로 하여금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농어촌의 보건의료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제도를 일본 의과대학의 지역정원제도를 참고해 장학금 지급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약사와 직접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는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의약품 관리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점검해 화상투약기의 작동, 약제 관리의 신뢰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격의료 확대’는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의료의 필요성에서 조차 여전히 의료단체와 정부 간 이견이 있어 제도화가 늦어지고 있어 각계의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해 쟁점을 구체화하고 검증해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취약 부분부터 확대 시행하는 입법추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부에 의해 제대로 시정되고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9월초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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