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제도 및 역할 회원 교육
800여명 참석…뜨거운 관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도 및 역할에 대한 보수교육이 성황리에 끝났다.
지난 27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제도 및 역할 회원 교육'에서는 오는 1일 변경되는 촉탁의 제도 개선을 앞두고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노인요양시설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요 질환 관리법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촉탁의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노인 입소자, 보호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로소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한의계가 촉탁의 제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수교육 등 회원 안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촉탁의 제도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사 또는 의사를 두고 간호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로 도입 8년 만에 개선된다.
◇방문비 전액 건보공단서 지원
첫번째 세션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에서 이라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요양병원에서 한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양의사와 달리 자세히 진료하다보니 한의사를 선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촉탁의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비용이 직접 지급된다는 점이다. 소속된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해 요양시설과 금전이 오고가는 게 차단된다.
촉탁의 임명 방식도 변경된다. 이전에는 요양시설과 촉탁의 두 주체 간의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지부가 복수로 의료인을 추천해야 하고 그 중에서 요양시설이 지정한 촉탁의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이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각 직역단체에서 촉탁의를 복수 추천하면 시설 기관에서 위촉해야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추천제를 통해 지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회원 관리 및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시설 방문비 53000원 전액이 본인부담 없이 건보공단에서 모두 지급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초진 활동비용은 1만4410원이며 의원급 재진진찰료인 1만300원도 지급된다.
이 사무관은 "이러한 제도 변경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강화되고 벽·오지 및 소규모 시설의 촉탁의 구인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니터링이 강화돼 요양 시설 의료서비스 수준도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건강 평가 및 관리'를 주제로 △노인 질병 예방:정기검진, 예방접종 △노인 약물 처방, 다약제 처방의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흔한 증상 및 질환 관리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고 주 내용은 △치매 △치매의 BPSD △섬망 △뇌졸중 △우울증 및 수면장애 △요실금과 배뇨장애 △욕창 및 피부질환 △감염질환 △당뇨병 및 저혈당 △고혈압 △탈수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 관리 등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들을 주제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에 대한 1차 의료적 대처법들 △노인요양시설 환자들의 병원 의뢰 시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800여명 참석…뜨거운 관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도 및 역할에 대한 보수교육이 성황리에 끝났다.
지난 27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제도 및 역할 회원 교육'에서는 오는 1일 변경되는 촉탁의 제도 개선을 앞두고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노인요양시설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요 질환 관리법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촉탁의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노인 입소자, 보호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로소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한의계가 촉탁의 제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수교육 등 회원 안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촉탁의 제도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사 또는 의사를 두고 간호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로 도입 8년 만에 개선된다.
◇방문비 전액 건보공단서 지원
첫번째 세션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에서 이라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요양병원에서 한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양의사와 달리 자세히 진료하다보니 한의사를 선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촉탁의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비용이 직접 지급된다는 점이다. 소속된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해 요양시설과 금전이 오고가는 게 차단된다.
촉탁의 임명 방식도 변경된다. 이전에는 요양시설과 촉탁의 두 주체 간의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지부가 복수로 의료인을 추천해야 하고 그 중에서 요양시설이 지정한 촉탁의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이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각 직역단체에서 촉탁의를 복수 추천하면 시설 기관에서 위촉해야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추천제를 통해 지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회원 관리 및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시설 방문비 53000원 전액이 본인부담 없이 건보공단에서 모두 지급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초진 활동비용은 1만4410원이며 의원급 재진진찰료인 1만300원도 지급된다.
이 사무관은 "이러한 제도 변경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강화되고 벽·오지 및 소규모 시설의 촉탁의 구인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니터링이 강화돼 요양 시설 의료서비스 수준도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건강 평가 및 관리'를 주제로 △노인 질병 예방:정기검진, 예방접종 △노인 약물 처방, 다약제 처방의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흔한 증상 및 질환 관리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고 주 내용은 △치매 △치매의 BPSD △섬망 △뇌졸중 △우울증 및 수면장애 △요실금과 배뇨장애 △욕창 및 피부질환 △감염질환 △당뇨병 및 저혈당 △고혈압 △탈수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 관리 등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들을 주제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에 대한 1차 의료적 대처법들 △노인요양시설 환자들의 병원 의뢰 시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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