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의과대, 평가인증 신청해놓고도 기준충족 현황 질문에 “진행중” 답변만

기사입력 2016.08.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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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한평원, “평가인증 기준 완화 반대” 한 목소리


    2081-04-112개 한의과대학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에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부 대학의 시급한 인증 기준 충족이 요구되고 있다. 평가인증을 마치지 못한 대학 졸업생의 국가고시 불참이나 정부의 의과대 폐지 조치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8월 현재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4개 대학 중 시급한 교원 충원이 필요한 대학은 우석대와 가천대다. 교원 확보는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통과할 때 필요한 대표적인 기준으로, ‘기초한의학’·’임상의학’ 전임교수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평가인증 ‘필수’ 기준을 부여받는다.

    필수 기준은 대학의 여건과 상관 없이 모든 대학이 맞춰야 하는 최저 요건으로, 이 기준을 넘으면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한의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는 ‘우수’ 기준이 있지만 평가인증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기초한의학’ 전임교수의 경우 입학 정원 30명 기준 최소 12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기초한의학 10개 과목에 대해 각각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배치돼야 한다. 입학 정원이 10명 추가될 때마다 1명의 전임 교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기초한의학 과목은 생리학·병리학·진단학·본초학·방제학·경혈학·해부학·예방의학·원전·의사학 등 10개 과목이다.

    각 한의과대학은 이 외에도 한방내과·침구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신경정신과·사상체질의학과·한방재활의학과 등 8개 과목에 대한 전임교수를 학생 정원 30명 기준으로 최소 13명 배치해야 하는 ‘기초한의학’ 전임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정원에 10명이 추가되는 경우 전임교원 1명이 추가되는 게 원칙이다.

    이와 관련, 우석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기초의학 분야에서 병리학 전임교수를, 임상의학 분야에서 사상체질의학 전임교수를 추가로 충원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우석대가 한평원 기준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전임교수의 교과목은 진단학, 본초학, 경혈학, 예방의학 4개 과목이 됐다.
    다만 임상의학 과목은 사상체질의학 전임교수를 확충함에 따라 8개 임상의학과목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교수를 배치해야 하는 한평원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37명 정원의 우석대는 23일 현재 기초한의학과 임상의학 전임교수 9명, 13명을 각각 확보하게 됐다. 기초한의학 분야에서 정원 기준으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전임교수 수인 12명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임상한의학의 경우 최소 인원인 13명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의 경우 상황이 좀 더 우호적이지 않다. 이영실 가천대 한의과대 과장은 교원 확충 현황에 대해 “지금 진행중인 상태라 뭔가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전문신문 ‘베리타스 알파’는 지난 달 30일 가천대 한의과대가 한평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8개 임상한의학 과목 중 한방부인과·한방신경정신과·사상체질의학과 3개 과목에 전임교수를 확보하지 못해 필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천대의 한평원 불인증 판정은 가천대 출신 한의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지난 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관련 대학·대학원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을 통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엔 이들 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평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학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고, 이후엔 관련 학과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됐다. 가천대가 내년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가천대 졸업생들의 국가고시 지원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단 얘기다.

    ◇한평원 “인증기준 완화 있을 수 없는 일”

    한평원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인증평가기준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평원은 지난 12일 “2주기 인증기준에 있는 양적 기준의 항목들은 모두 1주기 인증기준과 동일하며, 누락되거나 완화된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교육 부분에 새로운 평가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증기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평원은 또 “2주기 인증기준은 1주기 인증기준을 근간으로 마련된 것으로, 1주기 인증기준에 있는 양적 기능의 항목들은 모두 1주기 인증기준과 동일하다”며 “평가항목별로 비슷한 내용들을 평가요소로 통합해 기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누락되거나 완화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의협 역시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을 포함한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점점 더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를 필요로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한평원이 제시한 인증기준을 낮춰달라는 의견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만약 그 같은 주장을 했다면 이미 해당 학교가 의학교육시설을 유지할 뜻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의학교육시설에 바라는 것은 보다 강화된 교육을 통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의료인들이 배출되는 것”이라며 “한평원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할 학교라면 서남대 의대 사례를 참고해 응당 폐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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