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평생교육시설 관련 판결, 일반인 침·뜸 불법실습 허용 취지 아냐

기사입력 2016.08.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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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의료인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파기 환송심서 문제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동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1일 최근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더욱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의료업자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있을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로서는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혀 평생교육시설의 개설과 관련해 국민의 교육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교육 내용과는 상관없이 평생교육시설 개설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러한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확대·과장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이 같은 보도가 자칫 국민들이 명백한 오류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취재 및 보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인 것이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면서 불법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라며 "이는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대신 추후 교육과정 중에서 불법실습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강력히 처벌하는 등의 후속 제재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침·뜸 등의 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판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단체인 한의협은 해당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하고 포장해 국민을 속이려는 그 어떠한 집단이나 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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