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국가 경제 발전 측면까지 감안해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 한의사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제 1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뢴트겐은 X선은 모든 인류의 것이라며 특허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나 검사장비는 한의사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의 사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200여년 전 한 과학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명제가 오늘날 한국에선 통용되지 않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20대 총선에서 전라북도 김제 부안군에 출마, 국회에 입성한 초선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 과정을 거쳤고 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맡은 그를 한의신문이 9일 만나봤다.
“의료법상 한의사도 동등한 의료인”
김 의원은 의료 진단기기가 양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힘주어 말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80년대에만 하더라도 양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보수교육을 받았고 그 때부터 한의사들이 학술·임상연구 목적으로 검사비를 받지 않고 사용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상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 동등한 의료인으로 동일한 진단체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에 따라 진단하는 전문 의료인이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그런데도 한의사는 X-ray, 초음파와 같은 진단기기를 쓰지 못하게 규제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를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중심의 의료제도로 개선해야”
그는 환자 입장에서 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예를 들어 발목이 삐끗했는데 뼈가 부러진 건지, 인대가 파열된 건지, 근육이나 힘줄이 다쳤는지 등은 한의사라해도 육안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손상된 부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그에 따른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환자 입장에서 보면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보존적 치료만 받아야 될지, 현재 상태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아픈 발목을 이끌고 검사를 받으러 양방병원에 다시 가야하고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 피해는 환자가 오롯이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렇게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잉규제들을 단두대에 올려 철폐하자는 것이 바로 규제기요틴”이라며 “양의사·한의사에 상관없이 의료소비자의 이익, 한의약 육성, 국가 경제 발전 측면에서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한·양의 장점이 적절히 조화되고 통합되는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달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한·양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 바 있다.
“한의학 세계화, 가능성 충분”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최근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통의학과 융합을 시도하면서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중국·일본·인도 등 다른 전통의학 강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중의약 발전을 도모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연간 1조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중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제도 덕에 중의약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20%를 석권하고 SCI급 논문을 대거 발표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투유유 여사가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의 특효 성분을 개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것도 이러한 제도적 장점 때문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한의계에는 우수한 인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만큼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한의계는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에 앞장서고 뒤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 한의사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제 1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뢴트겐은 X선은 모든 인류의 것이라며 특허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나 검사장비는 한의사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의 사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200여년 전 한 과학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명제가 오늘날 한국에선 통용되지 않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20대 총선에서 전라북도 김제 부안군에 출마, 국회에 입성한 초선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 과정을 거쳤고 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맡은 그를 한의신문이 9일 만나봤다.
“의료법상 한의사도 동등한 의료인”
김 의원은 의료 진단기기가 양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힘주어 말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80년대에만 하더라도 양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보수교육을 받았고 그 때부터 한의사들이 학술·임상연구 목적으로 검사비를 받지 않고 사용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상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 동등한 의료인으로 동일한 진단체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에 따라 진단하는 전문 의료인이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그런데도 한의사는 X-ray, 초음파와 같은 진단기기를 쓰지 못하게 규제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를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중심의 의료제도로 개선해야”
그는 환자 입장에서 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예를 들어 발목이 삐끗했는데 뼈가 부러진 건지, 인대가 파열된 건지, 근육이나 힘줄이 다쳤는지 등은 한의사라해도 육안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손상된 부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그에 따른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환자 입장에서 보면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보존적 치료만 받아야 될지, 현재 상태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아픈 발목을 이끌고 검사를 받으러 양방병원에 다시 가야하고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 피해는 환자가 오롯이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렇게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잉규제들을 단두대에 올려 철폐하자는 것이 바로 규제기요틴”이라며 “양의사·한의사에 상관없이 의료소비자의 이익, 한의약 육성, 국가 경제 발전 측면에서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한·양의 장점이 적절히 조화되고 통합되는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달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한·양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 바 있다.
“한의학 세계화, 가능성 충분”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최근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통의학과 융합을 시도하면서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중국·일본·인도 등 다른 전통의학 강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중의약 발전을 도모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연간 1조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중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제도 덕에 중의약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20%를 석권하고 SCI급 논문을 대거 발표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투유유 여사가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의 특효 성분을 개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것도 이러한 제도적 장점 때문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한의계에는 우수한 인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만큼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한의계는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에 앞장서고 뒤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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