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전 들어갈 때 자소서에 '부모 스펙' 못 쓴다

기사입력 2016.08.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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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에 '부모 스펙'을 쓸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한의사 등 전문직업인 양성대학원의 공정한 학생 선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한 선발제도 개선사항'공문을 한의학 전문대학원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보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공문에는 한의학·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 요강에 정량요소와 정성요소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자소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상기재 금지는 오는 2017학년부더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추가 사항을 반영한 모집 요강을 오는 1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6월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재하면 실격 처리하는 취지를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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