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혼동케 하는 건기식 명칭 제한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6.08.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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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부정확한 건기식 오남용 건강 해칠 우려"
    건기식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의약품과 무관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른 낸 가운데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는 건기식 명칭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건기식에 의약품이나 제조업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 등 11일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이나 건기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그에 비슷한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며 "이에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 소비자의 오인을 막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 법엔 식품이나 건기식만 제조·판매하는 사람이 제약회사나 관련 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고 인재근 의원 등은 설명했다.

    ◇"건기식, 부정확한 정보·오남용으로 국민 건강 저해 우려"

    건기식과 의약품간 혼동에 따른 문제는 수 차례 지적돼 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5월 10일 "홍삼제품 등 갱년기 여성에게 인기 있는 건기식을 잘못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이 같은 지적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아 수요가 높아진 홍삼 등 각종 영양제와 보양식, 건기식이 부정확한 정보와 오남용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은 특히 "남녀노소 모두에게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홍삼의 경우만 보더라도 갱년기 여성에게는 유사 에스트로겐 효과로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홍삼에는 여성호르몬이 직접 함유돼 있지는 않지만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estradiol, 여성 성호르몬으로 에스트로겐 중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어 "갱년기 여성이나 여성호르몬과 관련된 부인과 질환이 있는 환자가 홍삼을 오남용하게 되면 생리과대, 부정출혈, 유방통이 유발될 수 있다"며 "에스트로겐 의존성이 있는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월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기식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4개 고시에 분산된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식품표시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건기식 관련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기준이 포함됐다.

    이수현 식약처 정책실장은 이날 "건기식이나 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에 대한 피해가 크고 광범위하며,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제정안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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