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과 생명 보호 대한 책임과 의무 방기하지 말 것…관련 법제도의 개정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7일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이뤄진 대리수술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의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일부 병원들에서 이뤄지는 대리수술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이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 및 부작용 호소사례는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다"며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대리수술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수술 집도의가 변경될 경우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거나 설명을 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현행 법규 안에서 대리수술은 일종의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계약불이행에 해당되고,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수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 또는 부작용 고지 불이행 정도로만 그칠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대리수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진료기록부 작성에 관한 부분인데, 그 처벌기준은 1년 범위에서 면허정지가 고작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세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리수술을 차단키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지만, 강화된 처벌기준 없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병의원이 빠져나갈 구실만 만들어 주는게 아닐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은 "미국은 30년 전부터 대리수술을 중대 상해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1983년 뉴저지대법원은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환자 동의 없이 행하는 수술은 폭행이며, 의료가 아닌 사기, 상해, 살인미수라고 판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결과가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합의되지 않은 수술은 폭행에 해당되며, 대리수술을 용납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신조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환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세상은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자체적으로 해당 의사를 징계하고 환자에게 의료비를 돌려주는 것으로 조치했지만, 대리수술을 의사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사안의 중대함이 희석되거나 그 행위가 용서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적어도 병원 내부에서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병의원장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미 병원 내부에서 대리수술이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장은 폭행 방조 및 살인 방조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세상은 "무엇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져오던 대리수술 문제를 병의원과 환자 쌍방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방임해온 복지부에게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관련 법제도 개정을 통해 대리수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의료이용자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7일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이뤄진 대리수술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의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일부 병원들에서 이뤄지는 대리수술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이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 및 부작용 호소사례는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다"며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대리수술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수술 집도의가 변경될 경우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거나 설명을 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현행 법규 안에서 대리수술은 일종의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계약불이행에 해당되고,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수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 또는 부작용 고지 불이행 정도로만 그칠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대리수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진료기록부 작성에 관한 부분인데, 그 처벌기준은 1년 범위에서 면허정지가 고작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세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리수술을 차단키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지만, 강화된 처벌기준 없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병의원이 빠져나갈 구실만 만들어 주는게 아닐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은 "미국은 30년 전부터 대리수술을 중대 상해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1983년 뉴저지대법원은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환자 동의 없이 행하는 수술은 폭행이며, 의료가 아닌 사기, 상해, 살인미수라고 판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결과가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합의되지 않은 수술은 폭행에 해당되며, 대리수술을 용납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신조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환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세상은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자체적으로 해당 의사를 징계하고 환자에게 의료비를 돌려주는 것으로 조치했지만, 대리수술을 의사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사안의 중대함이 희석되거나 그 행위가 용서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적어도 병원 내부에서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병의원장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미 병원 내부에서 대리수술이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장은 폭행 방조 및 살인 방조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세상은 "무엇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져오던 대리수술 문제를 병의원과 환자 쌍방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방임해온 복지부에게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관련 법제도 개정을 통해 대리수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의료이용자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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