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표준화, 급여 관리 및 체계적 발전 측면서 고려돼야
처방·진료과정·조제 과정 및 결과 등 세분화해 관리기준 제안
첩약 급여화와 더불어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2월1일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쟁점사항 중 표준화 방안 및 관리기준과 더불어 급여화로 인해 한약제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단체의 의견도 함께 제시돼 있다.
우선 표준화 방안으로 △처방 △진료과정 △조제 과정 및 결과 등으로 세분화해 방안 및 관리기준을 제안했다.
‘처방의 표준화’의 경우에는 관련 이해단체 또는 학술단체, 문헌 근거, 기존 사례 등을 종합해 처방별 구성 약재와 용량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별 맞춤처방을 실시하고 있는 첩약의 특성을 고려해 권고수준으로 한정할 필요성과,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지속적인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과정 표준화, 처방의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권장 및 후속적 검토 필요
또 ‘진료과정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처방에 대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권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표준화된 진료과정의 마련과 평가 등을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조제 과정과 결과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표준조제 및 탕전지침의 개발·보급 방안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한약제제와의 관계에 있어,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을 제외한 한의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치료용 첩약의 매출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조1323억원인데 비해, 건강보험 한약제제 약품비는 2016년 309억원에 불과해 한약제제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첩약 급여화가 한약제제의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첩약과 한약제제의 대체재-보완재 관계와 관련해서도 첩약 급여화가 진행되더라도 본인부담률 또는 급여범위 제한 등으로 인해 기존 한약제제와 대체재 관계로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첩약과 한약제제의 동시 급여 등재방안 고려 ‘필요’
또한 급여화로 인해 첩약의 수요가 확대될 경우 한약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한약 이용이 활성화되어 한약제제에 대한 선호 또한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반면 이미 과소한 한약제제 시장이 첩약 급여화로 인해 더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약제제의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첩약을 사용하되, 장기 처방이 필요하거나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한약제제로써 관리하는 등의 상호보완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첩약과 한약제제의 동시 급여 등재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제10회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수렴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게재했다.
한약사회는 국민의 알권리 확보, 약화사고 방지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첩약분업을 전제로 한 첩약 급여화를 통해 처방전 공개 및 기관분업을 시행해야 하며, 기존 원외탕전은 약국외탕전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 첩약 급여화도 기존 건보 급여화
원칙범위 내서 추진돼야 주장
또 약사회는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완전 한방 의약분업을 전면실시해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며, 급여화를 위해서는 첩약 처방의 표준화,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한방 의약분업 이전에 과도기적 행태로 약사법상 한약 조제권자(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직접 조제하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경우에는 모든 한약 조제권자가 동일하게 공급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는 기존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범위 내에서 검토되고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방 의약분업, 첩약 원료 및 원산지 공개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의료기관에서의 처방과 첩약에 대한 DUR 교차 점검 등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국민참여위, 절반 이상이 첩약 급여화에 ‘찬성’
특히 국민참여위원회에서는 치료용 첩약 급여화 동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적극 찬성 14% △찬성 41% △판단 곤란 14% △반대 28% △적극 반대 3%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찬성하는 이유로는 ‘보험 적용 요구도 대비 고가인 가격’과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치료행위와 약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어야 함’에 대해 모두 1순위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부담률 수준에 대해서는 ‘50% 초과 80% 이하’가 62.1%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24.1%가 기존 의약품의 본인부담률 수준인 30%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질환군별 급여 적용 우선순위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정신·신경계 질환, 여성생식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질환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 관절염, 뇌혈관 질환 후유증 관리, 과민성 장증후군, 요통 등의 순이었다.
처방·진료과정·조제 과정 및 결과 등 세분화해 관리기준 제안
첩약 급여화와 더불어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2월1일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쟁점사항 중 표준화 방안 및 관리기준과 더불어 급여화로 인해 한약제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단체의 의견도 함께 제시돼 있다.
우선 표준화 방안으로 △처방 △진료과정 △조제 과정 및 결과 등으로 세분화해 방안 및 관리기준을 제안했다.
‘처방의 표준화’의 경우에는 관련 이해단체 또는 학술단체, 문헌 근거, 기존 사례 등을 종합해 처방별 구성 약재와 용량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별 맞춤처방을 실시하고 있는 첩약의 특성을 고려해 권고수준으로 한정할 필요성과,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지속적인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과정 표준화, 처방의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권장 및 후속적 검토 필요
또 ‘진료과정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처방에 대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권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표준화된 진료과정의 마련과 평가 등을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조제 과정과 결과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표준조제 및 탕전지침의 개발·보급 방안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한약제제와의 관계에 있어,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을 제외한 한의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치료용 첩약의 매출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조1323억원인데 비해, 건강보험 한약제제 약품비는 2016년 309억원에 불과해 한약제제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첩약 급여화가 한약제제의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첩약과 한약제제의 대체재-보완재 관계와 관련해서도 첩약 급여화가 진행되더라도 본인부담률 또는 급여범위 제한 등으로 인해 기존 한약제제와 대체재 관계로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첩약과 한약제제의 동시 급여 등재방안 고려 ‘필요’
또한 급여화로 인해 첩약의 수요가 확대될 경우 한약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한약 이용이 활성화되어 한약제제에 대한 선호 또한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반면 이미 과소한 한약제제 시장이 첩약 급여화로 인해 더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약제제의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첩약을 사용하되, 장기 처방이 필요하거나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한약제제로써 관리하는 등의 상호보완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첩약과 한약제제의 동시 급여 등재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제10회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수렴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게재했다.
한약사회는 국민의 알권리 확보, 약화사고 방지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첩약분업을 전제로 한 첩약 급여화를 통해 처방전 공개 및 기관분업을 시행해야 하며, 기존 원외탕전은 약국외탕전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 첩약 급여화도 기존 건보 급여화
원칙범위 내서 추진돼야 주장
또 약사회는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완전 한방 의약분업을 전면실시해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며, 급여화를 위해서는 첩약 처방의 표준화,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한방 의약분업 이전에 과도기적 행태로 약사법상 한약 조제권자(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직접 조제하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경우에는 모든 한약 조제권자가 동일하게 공급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는 기존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범위 내에서 검토되고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방 의약분업, 첩약 원료 및 원산지 공개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의료기관에서의 처방과 첩약에 대한 DUR 교차 점검 등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국민참여위, 절반 이상이 첩약 급여화에 ‘찬성’
특히 국민참여위원회에서는 치료용 첩약 급여화 동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적극 찬성 14% △찬성 41% △판단 곤란 14% △반대 28% △적극 반대 3%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찬성하는 이유로는 ‘보험 적용 요구도 대비 고가인 가격’과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치료행위와 약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어야 함’에 대해 모두 1순위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부담률 수준에 대해서는 ‘50% 초과 80% 이하’가 62.1%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24.1%가 기존 의약품의 본인부담률 수준인 30%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질환군별 급여 적용 우선순위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정신·신경계 질환, 여성생식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질환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 관절염, 뇌혈관 질환 후유증 관리, 과민성 장증후군, 요통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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