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근절에 정부 적극 나선다

기사입력 2016.07.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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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의사 변경시 반드시 환자 동의 얻어야
    공정위,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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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양방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상담·유치하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수술의사에 대한 의료기관측의 설명내용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일 이 같은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집도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 방법이 변경 또는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시행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환자 동의를 구하는 조항도 시정했으며,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하는 한편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해 기재했다.

    이밖에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시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교부토록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유령(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집도의 선택권)의 보장을 통해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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