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한 해

기사입력 2018.12.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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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120주년의 역사를 달려온 대한한의사협회는 제43대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정체와 답보의 세월을 보냈을지언정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은 진보와 전진의 역사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한의사 회원들이 불신하고 지탄했던 특정 집행부의 과오 또한 그 나름의 교훈과 자각을 일깨우며 한의사협회의 성상을 더욱 튼실하게 하는 자양분의 역할이 됐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불하지 않았어도 될 비싼 수업료가 지출되었지만, 그 역시 받아들여야 할 한의계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1년 365일의 유통기한이 다한 ‘2018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2019년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신세계와 다름없다.

    그렇기에 누구나 희망, 도약, 보람, 발전, 건강, 행복 등 긍정적 일들만 바라겠지만 미래라는 것은 거저 다가오지 않는다. 오늘의 결과가 내일의 결실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의계가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의 과정 및 결과는 내년의 결실을 나타날 것이다.
    다행히 한의계는 올 1월 3일 제43대 신임 집행부가 탄생하면서 혼돈의 흐름을 끊어내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1월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일궈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던 것으로 향후 첩약 및 약침시술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교육비와 관련된 일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의 급여 청구를 위한 소정의 교육은 새해 벽두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올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했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반기부터는 첩약 보험 시범사업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운영됐던 ‘한의정협의체’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법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부를 향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관련 법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전망이다.

    또 올 한해 회무 중심의 한 축을 담당했던 통합의료 추진을 비롯 장애인주치의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커뮤니티케어 등에 있어 한의약의 참여를 위한 활발한 회무 추진과 더불어 한의약 공공의료의 활성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더욱 가열 찰 전망이다.
    올 한해는 한의약의 발전을 옥죄고 있는 낡은 제도를 바꾸면 비록 느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큰 틀의 얼개를 짜맞추어 왔다. 그런 한 해가 저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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