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미만 아동 동네의원 초진료 대폭 감소

기사입력 2018.12.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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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서 의결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 포상금액도 인상

    Life and health insurance policy concept idea. Finance and insurance.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 동네 의원의 초진료가 기존의 32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지원도 현행보다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 진료비에 대한 1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기존의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기존에 감기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초진 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조산이나 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 비율은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확인 후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세 미만의 의료비에도 사용 가능하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현재는 1000원을 내야 한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의 본인부담률은 현행의 15%에서 5%로 줄어든다. 이 같은 부담률은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의 진료비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또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늘리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부자의 보상금액과 상한액은 각각 20%에서 30%, 5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과 최소 금액도 기존의 300만원에서 500만원,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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