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허위표시한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6.06.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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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지역 성형외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조사 결과
    특허청, 전국 주요 성형외과 대상 조사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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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특허청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 지역 성형외과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특허 허위표시를 한 25개 병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술법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형외과에서 마치 수술방법을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사례가 잦은데 따른 것으로, 주요 위반 내용은 △상표등록을 특허등록으로 표시 13곳 △수술기구 특허 등록을 수술방법 특허등록으로 표시 5곳 △특허출원을 특허등록으로 표시 2곳 △특허등록 번호 불명확 표시로 등록 여부 확인이 불가 5곳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특허청은 전국 주요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 외에도 신문 광고, 전단지, 대중교통 광고 등으로 조사를 확대해 허위표시 광고행위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내달 말까지 신문이나 잡지, 전단지 광고는 정정 광고 또는 전량 회수토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지재권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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