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불법 리베이트 처벌 기준 강화해야"

기사입력 2016.06.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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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체회의서 복지부에 질의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후에도 리베이트 관행 여전

    리베이트(1)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약업체 리베이트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어져 오고 있는 추세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복지부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불법 리베이트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날 "최근 P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이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처벌기준이 300만원 이상만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문제"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어 "공무원의 경우 5만원만 받아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리베이트 쌍벌제에서의 수수자는 이처럼 높은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기준"이라며 처벌 수위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송구스럽다"며 "처방변경이 잦은 병원이나 다소 의심스러운 병원 등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수위를 높이는 한편 의사 및 제약사 자정 등을 통해 불법리베이트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P제약사가 지난 2010~2014년 동안 전국 영업사를 통해 전국 554개 병원 의사와 병원 종사자 583명에게 총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형태로 지급한 데서 비롯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10월 P제약사에서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74명과 의료종사자 2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288명의 의사를 복지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2015년 동안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행정처분 결과를 지난 17일 공개했다.리베이트 행정처분은 2011년 88개 품목, 2012년 158개 품목, 2013년 402개 품목, 2014년 13개 품목, 2015년 251개 품목으로 지난 해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4년 7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약업체 파마킹은 지난 2010~2014년 8월까지 전국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 등 56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와 전주병원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29곳은 각각 학술대회와 약값할인 등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투아웃 규제를 피해 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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