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형태 의료생협 급증…사회적 문제로 ‘대두’

기사입력 2016.06.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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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등 합동특별단속 결과 조사대상 84% 이상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
    환자 불법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 운영
    정부, 특별단속 실시 및 생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강력한 대응방안 추진


    보건·의료산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으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질병 예방활동,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331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생협에 대한 느슨한 설립 기준 및 규제로 인해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생협이 급증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생협의 부당한 의료기관 운영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설립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을 운영해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경우를 비롯 고액의 차입금을 차입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사장의 가족들이 이사로 취임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유일하게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성이 악용돼 당초의 의료생협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편법으로 의료생협을 개설한 뒤 환자 불법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의료생협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과 지난해에 의료생협이 개설한 병의원 61개 및 67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병의원의 약 84% 이상이 사무장 병의원으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7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836개소 가운데 의료생협 개설이 100개소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의 징수율이 가장 낮다는 것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사무장병원 부당결정금액 8120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669억원에 불과했지만, 이 가운데서도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은 2.26%로 나타나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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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 이후 경찰청의 사법수사를 더하는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전반적인 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을,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환수를 총괄하는 등 사법처리-해정처분-부당이익 환수-사후관리 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척결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합동으로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 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며,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지난 4월 이 같은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및 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보공단을 통한 의료생협 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생협법 개정안이 오는 9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고 있는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기준이 강화돼 의료생협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들 불법의료기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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