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우 교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가장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

기사입력 2016.06.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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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료기사지도권 규제, 굉장히 모순적으로 전개 '강조'
    업역간 영역 아닌 소비자 이익 및 국가 발전 측면에서의 전향적 검토 필요
    설문조사 결과 규제전문가들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폐지' 이구동성
    이혁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9일 한국규제학회가 '진입규제와 규제의 타당성'을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제1섹션에서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 진입규제의 관점에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이론적으로나 소비자 측면에서 굉장히 모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교수는 "최근 국가경쟁력 저하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 같은 어려움의 타개를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제개혁은 한의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새로운 도전과 경쟁, 소득, 시스템 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 같은 새로운 시도들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등이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격차 해소시 진입규제 유지는 특정업역에 혜택주는 것일 뿐
    이 교수는 "진입규제는 소비자와 공급자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정보의 비대칭이 첨예하고,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의 정보가 극히 취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라는 자격제도를 통해 그들에 대한 배타적인 업역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입규제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해소되는 순간 그 근거 자체가 취약해지며, 만약 소비자와 생산자간 정보의 장벽이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도 진입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특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혜택만 주기 위한 것일 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회 전반적으로 활력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나 의료기사지도권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모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엑스레이 등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얻어지는 수많은 정보들은 소비자와 공급자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의학지식 수준의 간격을 매우 좁혀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업역에서는 활용할 수 있고 다른 특정 업역에서는 활용할 수 없도록 논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의와 양의간 규범제도화 비대칭적으로 이뤄져
    또한 이 교수는 오늘날과 같은 한의의료에 대한 규제는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한의와 양의 사이에 규범제도화가 비대칭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제강점기에는 의생제도를 통해 한의사제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해방 이후에도 의료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면서 한의학과 관련된 기본 규정은 있었지만, 그 이후 의료 관련 국가제도의 발전을 보면 한의학과 관련된 부분은 누락된 상태에서 발전돼 왔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방보건지도 부분으로, 양방에 대한 보건지도 부분은 처음부터 존재해 왔지만 한방보건지도는 80년대에 들어서야 필요성 등이 제기돼 이후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국가 차원에서 업역간 제도적 발전에 소홀함이 있었던 측면 때문에 현재 한의계와 양의계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엄밀하게 말하면 진입규제 효과는 공급자 측면인 한의계와 양의계 측면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효과적 진료 제공하는 기회 제한
    특히 이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등 한의계에서 중요하고 논란이 많다고 생각되는 7가지 대표적인 한의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국내 규제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이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금지'와 관련 전문가들은 △양의사, 한의사 상관없이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한의사의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질 것이다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경과 확인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 도입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이 규제는 타당하지 않으며, 한방과 양방이 융합하는 의료 산업 및 서비스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규제일 뿐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규제다 등이라고 밝혀, 현재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판하는 한편 조속한 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중 가장 대표적인 한의사의 엑스레이 진단기기 사용의 경우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에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하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금지 △한의사의 건강검진 금지 △한의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의 금지 △한의사의 응급환자 의료지도 구급활동 금지 △한의사의 각종 진단 금지 △한의사의 특정자격에 대한 결격사유 진단 금지 등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락시키거나 진입규제하는 방식의 규제유형 개선돼야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의계와 양의계 사이의 규제들이 차별적이거나 혹은 비대칭적인 구조들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과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와 양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비일관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사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정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업역간의 내용으로 다룰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현행과 같이)아예 누락시키거나 진입규제를 하는 식으로의 규제하는 방식의 법 유형이 아닌 일단 가능하다는 차원에서의 논리와 함께 그 단서로 충분한 교육과정이라든지 관련 제반시설 등을 규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타당한 규제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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