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 인터넷 매체 관련 심의기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SNS의 광고상품은 필히 심의필번호를 부여받아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의 포털사이트 및 SNS에 노출되는 배너, 검색어광고, 파워링크, 파워컨텐츠, 플러스친구, 스폰서에드는 사전 심의대상입니다.
※ 문의가 많은 네이버광고 상품 등 인터넷매체 사전심의대상 예시
(사전에 필히 광고하고자하는 매체사에 확인하여 심의신청바람.)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의료기관 홈페이지,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은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기관의 정보성이 아닌 상업적인 의료광고를 게재했을 경우 심의 받지 않은 광고로 처벌대상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에서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의료광고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되오니 의료법 제56(의료광고 금지)조항을 지켜 광고 바랍니다.
※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팀 ☎ 02-2657-5030, 503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 인터넷 매체 관련 심의기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SNS의 광고상품은 필히 심의필번호를 부여받아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의 포털사이트 및 SNS에 노출되는 배너, 검색어광고, 파워링크, 파워컨텐츠, 플러스친구, 스폰서에드는 사전 심의대상입니다.
※ 문의가 많은 네이버광고 상품 등 인터넷매체 사전심의대상 예시
(사전에 필히 광고하고자하는 매체사에 확인하여 심의신청바람.)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의료기관 홈페이지,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은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기관의 정보성이 아닌 상업적인 의료광고를 게재했을 경우 심의 받지 않은 광고로 처벌대상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에서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의료광고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되오니 의료법 제56(의료광고 금지)조항을 지켜 광고 바랍니다.
※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팀 ☎ 02-2657-5030, 503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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