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노숙인 유인입원 등 관행 개선 목소리 '높아'

기사입력 2016.06.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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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의료기관에 관행 개선 권고 및 복지부에 근절방안 마련 요청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숙인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일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궁핍한 노숙인들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들에 대한 음주나 노동을 방임하는 등 보호 및 관리에 소홀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며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의 근절방안 마련과 함께 6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노숙인 인권보호단체의 제보 및 관련 진정사건을 바탕으로 노숙인의 정신병원 입원 유인, 이들에 대한 치료 소홀, 부당한 입·퇴원 관리 등을 확인키 위해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 6곳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정신의료기관이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 역 주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하고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확인하는 한편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고 입원을 유지시키거나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소홀,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을 유지시키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조사대상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 △사전 대면과 진단없는 입원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 참여와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원내 및 원외 음주행위를 방치하는 등 환자의 치료 목적에 앞서 경영상 이익을 우선하는 관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은 보호환자(수급자) 입원시 본인부담금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에도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병원은 경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인권위에서는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해당 시설 및 감독관청에 통보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증진,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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