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와 의료인 간 신뢰증진 차원에서 협의체 조속한 운영 필요
[caption id="attachment_401811" align="alignright" width="300"]
SONY DSC[/caption]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의사협회 주장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협의할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대변인이 발표한 이번 브리핑 내용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배포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공식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실현될 경우, 환자의 인권보장은 물론 의료인 사이의 신뢰증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협회만이 의료적 치료과정과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계 내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정부, 한의협과 의협, 치협, 간협 등 의료인단체, 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반대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19대 국회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입법화를 강력히 지지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와 보건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할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또 “양방의료기관 수술실에서 대리수술과 환자와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잊혀질만 하면 재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의사협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한의협은 국민의 편에 서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력․참여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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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 DSC[/caption]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의사협회 주장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협의할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대변인이 발표한 이번 브리핑 내용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배포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공식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실현될 경우, 환자의 인권보장은 물론 의료인 사이의 신뢰증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협회만이 의료적 치료과정과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계 내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정부, 한의협과 의협, 치협, 간협 등 의료인단체, 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반대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19대 국회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입법화를 강력히 지지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와 보건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할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또 “양방의료기관 수술실에서 대리수술과 환자와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잊혀질만 하면 재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의사협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한의협은 국민의 편에 서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력․참여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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